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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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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질의
재산01254-804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21, 1989.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21, 1989.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근무하던중 1983년 08월 지방발령을 받고 세대 전원이 전출하여 ○○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차에 ○○시에 홀로 계신 홀어머님 병환이 악화되어 본점에 부탁하여 ○○시로 발령부탁을 하였더니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 ○○시로 곧바로 발령이 날 줄 알고 ○○시에 기거할 집을 장만하여(1985년 10월 취득) 홀로 계신 어머님을 기거토록 한바 인사발령이 늦어 1986년 07월 ○○로 오게되어 어머님의 병간을 하였음. 그러던중 어머님의 지병이 악화되어 1988년 02월 돌아가신 후 어머님의 병원비등의 부담으로 1989년 04월 부득이 주택을 양도하였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설 여부로

 갑설) 생계능력이 없는 어머님의 취득시부터 거주하여 양도시 까지는 3년 이상되므로 비과세됨이 타당한다.

 을설) 본인이 3년 거주 및 5년 보유에 미달함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