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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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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시 비과세 여부
재산01254-808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 및 재산125405-900, 1984.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산1254.5-900, 1984.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그린벨트 지역내(○○시 ○○구 ○○동 ○○) 옛날구옥을 소유하고 있는데 1978년도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지정되어 타가옥들은 개축을 하였으나 본인의 가옥은 현제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여 개축코저하는바 식구가 많아 전세를 살수도 없어 ○○시 ○○동에 있는 31평짜리 주공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는 바 구옥을 개축허가후 멸실신고하고 준공검가 전에 아파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