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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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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809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 및 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체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1가구 2주택 소유자로서 다음 각 사례의 경우 언제를 취득시기로 봐야 하는지 여부.

발생일자

사안별

1990.03.20

1990.04.10

1990.04.25

사례1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실재잔금

   지급일

준공일

사례2

준공일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실제잔금

     지급일

사례3

 실제잔금

     지급일

준공일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