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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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산01254-809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 및 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체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1가구 2주택 소유자로서 다음 각 사례의 경우 언제를 취득시기로 봐야 하는지 여부.
발생일자 사안별 | 1990.03.20 | 1990.04.10 | 1990.04.25 |
사례1 |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 실재잔금 지급일 | 준공일 |
사례2 | 준공일 |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 실제잔금 지급일 |
사례3 | 실제잔금 지급일 | 준공일 |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