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환계약에 의하여 당초 착오로 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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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계약에 의하여 당초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시 양도인지 여부재산01254-810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5, 1989.06.16 및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85, 1989.06.16 ※ 재산01254-2920,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31세되는 세대주가 15개원전에 20년 년상의 친형과 매매대금 3,500,000원 가격의 부동산(토지)을 현제간 반식 부담하여 구입하여 동생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데 그간 ○○에서 적금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로 일금 20,000,000원 채용할 때 인우보증을세우고 동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제공하였다가 말소한사실이 있는 부동산입니다. 사정에 의해 형제간 양도 양수대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동생으로부터 형명의로 이전코자 하는바 양도소득세 부과 적용범위에 대한 여부.
○적용범위
-양도 양수 신고 가격 일금 5,000,000원정 적용
-국세청표준 기준지가표 적용
-근저당설정최고금액 일금 20,000,000원정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