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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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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재산01254-852생산일자 1990.05.21.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 중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34, 1988.0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34, 1988.05.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나호, 제다호 (국회이행업, 국내이행업) 및 제2항(관광호텔업)을 법인과 개인으로 등록을 필하고 운영하고 있는바 관광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개일화 및 전문화, 균형적인 발전, 자본의증가, 재무구조의 개선 기타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하여 개인기업의자산 및 부채를 표괄적으로 산입합리화 지정산업인(국내외 이행업) 기존 법인체에 현물출자로 합병하고자 합니다. 조세감면법 제4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관광사업 및 외와획득사업은 산업합리화에 의한 지정된 기업으로서 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합리화 기준에 의하여 합병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개인지정산업(관광호텔)이 법인지정산입(국내외 이행업)에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합병된 법인체에 과점주주로 가입을 운영코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조세특례에 의하여 조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