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 자의 주택 양도 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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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861생산일자 1990.05.2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04, 1989.04.24 및 소득1264-2325, 1981.0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4 ※ 소득1264-2325, 1981.06.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2세의 직장미혼여성이며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부친의 가족으로 부친명의의 주택(○○구 ○○리 소재)에서 22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1984년 01월 직장생활을 하면서 ○○구 ○○동 ○○-○○에 소재한 공동주택1가구(22평)를 구입하고 명의이전은 하였으나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채 1984년-1986년까지는 전세를 주었고 1987년 이후에는 집관리를 위해 친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 위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만약 적용대상이 된다면 그 근거규정은 무엇이며 그 세액산출방법 여부.
나. 만약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 근거규정과 입증방법 여부.
다. 1세대1주택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본인이 본인 혼자 세대주로서 세대구성을 한다면 세법상 1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
라. 또한 1세대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보유기간5년”의 가산점은 주택을 매입한때로부터인지 세대구성을 한때로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