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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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재산01254-862생산일자 1990.05.22.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2240, 1984.07.05 및 재산01254-1224,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2240, 1984.07.05 ※ 재산01254-1224, 1989.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에서 조부님 농지를 1970.06.13일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하여 1978.11.04일까지 현지에서 부모님과 같이 한집에 경작하다가 취업으로 인하여 ○○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1978년 이후로는 부모님께서 연로하여 농비를 보내드리며 휴일에(직업경비직이라 하루근 하루휴무)내려가 농사 일을 돌보았습니다.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
가. 8년자경농지비과세 대상여부(경작기간 8년4개월)
나. 세무관서에서 농지대상 또는 과세비과세 증명을 제출하라는데 부모님과 한집에서 경작하였기 때문에 부친명의로만나오고 본인 명의로는 나오지 않는 바 이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는방법 여부.
다. 이장이나 농지위원 또는 인무보증으로 자경작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