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산01254-869생산일자 1990.05.22.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장관계로 ○○에 근무할 당시 1989.03.27 ○○하이츠 3차 아파트 43평령을 분양 받았습니다. 입주 에정일은 1990.05말경이었는데 1990.02.13일 인사이동으로 ○○소재 본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주도 못하고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주위에 있는 사람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 준공이 되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끝낸후 매각을 했을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면세인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