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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가 없더라도 감면신청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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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 신고가 없더라도 감면신청만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8생산일자 1990.02.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을 제출하고 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의 효력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5...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있어서 동법제6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 1-2-65...6의 규정에서와 같이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납부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동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것인지, 아니면 과세표준 신고가 없더라도 동기한내의 감면신청만으로 감면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5...6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의 효력】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5...6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의 효력】

1. 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감면신청서만 제출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을 제출하고 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

2. 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가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만을 제출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