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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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재산01254-90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715, 1982.03.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본인이 ○○북도 ○○읍 ○○동 소재의 ○○광산이라는 상호로 생산을 1976년6월5일부터 1982년까지 학교부지로 공공용지 수용될 때까지 공장을 가동하였으며, 그후 ○○동 소재로 이전하므로 인하여 시설물에 대한 철거로 막대한 재정상 손해를 보았으며, 현재 공장을 이전한 장소에 공장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용으로 인한 강제 이전에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방위세도 면제 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나. 그런데 그 당시 소득세는 면제되었으나 방위세를 부과했으므로 구도로 즉시감면을 재의하여 당시발급 한 납세고지를 회수하여 폐기처분하겠다고 하다가 4년이 경과한 후에 또다시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방위세를 내라고 해서 그 이유를 문의한 즉, 그 당시 서면으로 감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부과한다고 합니다.
[질의]
○ 꼭 서면 신청을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715, 1982.03.09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