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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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912생산일자 1990.05.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715, 1987.03.18 및 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15, 1987.03.18 ※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시 ○○구 등은 특정지역 5배율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용도지역은 통지주거지역이며 ○○도에서 30년전에 ○○시로 편입된이래, 자연부탁형태가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좀 특이한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2) 위 지역에 본이는 20년전쯤 건축사업을 하면서 당시 도시계획 미설치 지역이라서, 적당히 2미터 또는 4미터의 도로를 지적분할하여 건축을 한뒤, 분양하므로써, 지금은 사실상 도로로써 이용되고 있으나, 동기분상에는 본인명의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3) 요즘와서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등, 택지를 과다하게 소유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많아지므로써, 전시한 현황상 도로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인접지 주민들에게 싯가의 10분지 1 내지는 20분지 1의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할까하는데, 이와같을 경우, 정상적인 매매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지, 아니면 전시한 특수거래 내용을 입증하게 되면 실제 거래가액으로 과세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