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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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재산01254-91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9, 1989.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04월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가 나와서 관할세무서에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기초공제 및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동일세무서에서 각 담당자별로 다음과 같은 엇갈린 법해석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기초, 배우자,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기초공제만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