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923생산일자 1990.05.24.
AI 요약
요지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5-1168, 1984.04.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5-1168, 1984.04.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04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90년 06월 15일 등기이전하여줄 예정인데, 매수인이 저의 집을 부수고 주택을 다시 신축하겠다고 제명으로 현 주택을 멸실신고하여 토지만 등기이전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1가구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다가 건물은 멸실신고한 후 토지만 매도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