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924생산일자 1990.05.24.
AI 요약
요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2,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62, 1989.01.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부터 ○○에 직장을 가지고 ○○에서 거주하던 자인바 1988.04 ○○에서 아파트 1개를 구입하여 전가족이 거주하다가 ○○과 ○○간의 교통난이 극심하여 부득이 1990.04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근처인 ○○시 ○○구 ○○동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 세대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와 동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 동 규정은 원래 ○○에 직장이 있던 자가 직장을 ○○으로 옮기게 되므로써 거주하던 아파트를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으로 전 세대원이 퇴거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된다는 뜻임.

 2) 을설 : 근무상의 형편으로 직장 근처인 타 시로 전 세대원이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기왕 ○○에서 ○○까지 통근 하던자도 극심한 교통난으로 부득이 ○○ 아파트를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이사가게 되었으므로 마땅히 비과세 된다는 뜻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