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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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924생산일자 1990.05.24.
AI 요약
요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2,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62, 1989.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부터 ○○에 직장을 가지고 ○○에서 거주하던 자인바 1988.04 ○○에서 아파트 1개를 구입하여 전가족이 거주하다가 ○○과 ○○간의 교통난이 극심하여 부득이 1990.04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근처인 ○○시 ○○구 ○○동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 세대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와 동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 동 규정은 원래 ○○에 직장이 있던 자가 직장을 ○○으로 옮기게 되므로써 거주하던 아파트를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으로 전 세대원이 퇴거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된다는 뜻임.
2) 을설 : 근무상의 형편으로 직장 근처인 타 시로 전 세대원이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기왕 ○○에서 ○○까지 통근 하던자도 극심한 교통난으로 부득이 ○○ 아파트를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이사가게 되었으므로 마땅히 비과세 된다는 뜻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