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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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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
재산01254-925생산일자 1990.05.24.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7, 1990.02.0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현재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은 하지 않고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있으며

2) 본 규정에 의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당조합에게 토지를 양도한자가 사후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