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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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산01254-93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의 전세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울시내 소재 직장에 근무하던 중 출 퇴근 거리관계로 1988년 05월에 서울시 강남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본인만 서울소재 분양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중(등기및 주민등록하였음) 1989년 03월에 ○○로 전보발령 받아 1989년 04월에 ○○로 이전하기 위하여 ○○거주 부양가족을 서울소재 아파트로 합하여 1989년 06월 전가족 ○○로 이전하면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 위와같은 경우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