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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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96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1, 1988.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에 남편 명의로 단독주택을 광명시에 취득하여(무주택세대임)거주하다가 1984년 06월 남편이 사망함으로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 취업관계로 서울 ○○동에 세대전원이 전세를 얻어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1988.05.31에 ○○동에 있는 17평 아파트를 구입해서 형편상 입주를 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1989.05.16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수 있는지 여부 (현재도 새로 취득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였을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