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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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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산01254-97생산일자 1990.02.1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형님이 1985.04월부터 1987.09월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1987년도 국회 주택조합에 가입, 조합원으로 주택자금을 납부하던중 1987.09.07 ○○에서 의원면직하여 현근무처인 ○○군 의료보험조합으로 직장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11.26 전가족이 ○○군 ○○면 ○○리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생활하면서 주택자금을 계속 납부하야 ○○에 2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9.08.21 등기가 나왔습니다. 전가족의 거주지 및 생활환경이 모두 ○○에 있고 ○○거주가 불가능하여 현재 구청장으로부터 진매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본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