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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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산01254-98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 근무하고 있을때인 1984년 09월 신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입주를 기다리던 중 (1985.10입주) 1985년 05월 28일부로 ○○본사에 근무하게되어, 새 아파트에 입주도 못해보고 가족 전체가 ○○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의 집을 팔고 ○○에서 집을 구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적용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본인 신상
(1) 성 명 : 박○○
(2) 근무처 : ○○공업(주)
(3) 근무처 이동 사황
- 1978.10.04 - 1985.05.28 : ○○공업(주) ○○사무소
- 1985.05.29 - 1989.12현재 : ○○공업(주) ○○본사
(4) 아파트 분양 및 입주
- 1984.09 : 신규 아파트 분양 받음.
- 1985.10 : 입주 및 등기
(5) 1985.05.29 이후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
나. 질의
(1) 1989년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6호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령 제15조 1항 제3호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기 세법에 의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경우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외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