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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게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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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99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 1989.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미교포로 장기 국내 거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토지 취득이 불가능하여 토지 지분을 내국인과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고자 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파트의 토지, 건물의 분할 등기가 되지 않아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