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특수배율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특수배율 적용 대상 토지인지 여부재삼01254-1338생산일자 1990.07.14.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가 아니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특수배율 적용)의 적용 대상 토지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 지역, 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가 아니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기준시가(배율)적용에관한질의. 위 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질의
다 음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 국세청기준시가 결정은 지방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곱 하여 계산한다고 하였으며
나. 국세청장 훈령중 _ 중략
(4)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등 의 지역내 토지에대하여는 국세청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였는바
다. 본인이 질의하는 내용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제27조 저축되어 건축허가등의 모든 시설을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 되는바 (도로가 없는 토지로써 재산적 효용 가치가 없는토지로써 지목상 임야로 되었음.
위 나항에서 정하는 특례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