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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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재삼01254-1698생산일자 1990.09.03.
AI 요약
요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하의 질의중 특수배율(1.00배)적용에 관한것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190. 1990.03.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자산 양도 차익의 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결정받을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삼01254-190, 1990.03.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6.09.20일 서울 ○○구 ○○동 ○○번지 문화재보호구역및 공원용지인 주택 40평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약20년정도 거주하다가 1986.05.25일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고 종전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문화재 보호구역 및 공원용지이므로 각종 건축을 행위제한으로 거래가 잘되지 않던중 1990.06.29일 개인 ○○○에게 매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지역은 실지거래가액이 문화재 보호구역 및 공원용지인 까닭에 각종 건축물 행위제한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의 70~80% 정도에 실지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가. 국세청 특정지역 툭수배율 적용시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9호 문화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및 동법 19조 제3항 제1호 문화재보호지역안에 건축물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배율 1로 적용하는지 여부.
나. 도시계획법상 특수배율을 적용받을수 있는 지구 및 지역 여부
다. 양도가약은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