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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환산
재삼01254-1782생산일자 1990.09.18.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 시가를 양도 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에 취득 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함
회신
1.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도ㆍ취득 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 시가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산식>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 x취득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양도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구직할시 소재 아파트를 1988년 아파트건설 업체(법인)로부터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본인의 사정으로 처분하게 되어 1990년 08월 05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동월 29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 아래의 어느경우를 적용 여부

 ※ 참고사항 : 동 아파트는 분양당시는 특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양도시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정해져있음

  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취득가격을 환산하여 차악, 계산함

    

양도당시

=

취득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기준시가

양도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나. 건설업체(법인)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는 취득가액은 분양 가격으로 하고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환산하여 차익계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