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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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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삼01254-1911생산일자 1990.10.06.
AI 요약
요지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7, 1989.01.31, 재산 01254-969, 1988.04.0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7, 1989.01.31 ※ 재산 01254-969, 1988.04.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62년 09월 13일 한 여인과 결혼하여 2남3녀의 가장으로 약 18년간 부부생활을 하다가 성격차이로 1980년 03월 19일 ○○지방법원 ○○지원에서 합법적으로 협의 이혼한 자입니다.

나. 이혼당시 5남매의 자녀부양책임은 이혼녀가지며, 본인은 당시 위자료를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어서 후일 형편이 허락하는대로 충분한 금액의 위자료를 보상하기로 상호 서면 약정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치 못하였고 그간 자녀교육, 기타 성혼문제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격고있는 이혼녀는 수차에 걸쳐 위자료 보상지불을 독촉하고있는 실정이며 본인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985년 03월 ○○시에서 시유지를 불하받은 본인소유의 대지104.5㎡에 금년에 건물을 신축(305㎡) (1990.05. 기준 한국감정원 감정가 일금 일억팔천만원)하였으며 이를 이혼녀에게 위자료 보상이행금조로 증여코져 함에 증여세 부과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