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택지를 취득하여 형편에 의하여 양도코자 한바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에 대하여 (갑) (을) (병)설이 있는바 질의
(양도 물건 내역)
가. 토지소재지 : 여천시 ○○동 ○○번지
나. 지 목 : 대지
다. 지 적 : 479 평방미터
라. 취득일자 : 1988. 12. 05 (잔금정산일)
마. 취득시등급 : 186등 (잠정등급)
바. 양도일자 : 1990. 03. 28
사. 양도시등급: 194등 890.7
아. 수시등급조정일 : 1989. 11. 07
자. 특정지역 고시일 : - 1988. 09 .21현재 05.91 배, 1989. 03. 15현재 5.40 배
(갑설)
- 1989. 03. 15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은 1989. 03. 15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에 변동된 토지등급 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여야 하며 취득 가액을 취득 당시의 배율이 조사되어 있으므로 취득당시 내무부 기준시가에 국세청에서 정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취득 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 계산내역
ㆍ 양도가액 479㎡ × 38.900(186등급) × 5.4 + 57,500(194등급) × 57,500
= 100,618,739
ㆍ 취득가액 479 × 38,900 × 5.91 = 110,121,621
ㆍ 필요경비 479 × 38,900 × 7% = 1,304,317
ㆍ 양도차익 10,807,199
(을설)
- 양도가액 산출 방법은 갑설과 일치하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나눈뒤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계산내역
ㆍ 양도가액 479㎡ × 38,900 × 5.4 + 57,500 × 57,500 = 100,618.739
100,618,739 | × | 38,900 | = | 68.070.764 |
57,500 |
ㆍ 필요경비 479㎡ × 38,900 × 7% = 1,304,317
ㆍ 양도차익 31,243,658
(병설)
-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배율이 각각조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내무부 기준시가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취득 가액을 계산한다.
- 계산내역
ㆍ 양도가액 479㎡ × 57,500 × 5.4 = 148,729,500
ㆍ 취득가액 479㎡ × 38,900 × 5.91 = 110,121,621
ㆍ 필요경비 479㎡ × 38,900 × 7% = 1,304,317
ㆍ 양도차익 37,30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