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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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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재삼01254-567생산일자 1990.04.19.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154-4, 1990.02.08 및 재삼01254-205. 1990.03.08)”을 참조. 붙임 : ※ 재삼012154-4, 1990.02.08 ※ 재삼01254-205. 1990.03.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대덕구 ○○동 소재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최초해당)

            7차특정지역 8차특정지역 9차특정지역

  취득일 고시일 고시일 등급변동 고시일 양도일

1985.02.01 1989.01.01 1989.06.24 1989.08.21 1989.11.01 1990.03.02

 150등급 200등급 200등급 203등급 203등급 203등급

 - 참고

  ① 석봉동 배율 4.63 ② 150등급 6.730 ③ 200등급 77100 ④ 203등급 89300 ⑤ 석봉동은 8차 및 9차 특정지역 재고시 당시 포함되지 않았음.

 가. 양도가액 : (77,100 x 4.63) ÷ 89,300 x 89,300 = 356,973

 취득가액 :

356,973 x

6,730

= 26,902

89,300

 나. 양도가액 : 89,300 x 4.60 = 413,459

 취득가액 : 6,730 x 4.63 = 31,15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