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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재삼01254-568생산일자 1990.04.19.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05.1990.03.08)”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05, 1990.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특정지역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질의. 아래 보기와 같은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서로 상이한 설이 있어 질의

 〔보기〕

  - 부동산 소재지 :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번지

  - 양도일자 : 1990. 03. 04일

  - 취득일자 : 1988. 09. 30일

  - 등급수정내역 : 1984. 07. 01 수정 190등급 (47.300㎡당)

                   1988. 01. 01 수정 197등급 (66.600㎡당)

                   1990. 01. 01 수정 200등급 (77.100㎡당)

  - 특정지역고시일자 : 1차고시 1988.09.21일 (배수 2.81)

                       2차고시 1989.03.15일 (배수 2.81)

 (갑설)

  - 양도가액계산

   (1989.03.15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 배율) ÷ 양도당시과세시가표준액 =

   산정된 배율 × 양도당시과세시가 표준액 = 양도가액

   (66,600 × 2.81) ÷ 77,100 × 77,100 = 187.146

  - 취득가액계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배율 = 취득가액

    66,600 × 2.81 = 187.146

 (을설)

  - 양도가액계산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배율 = 양도가액

   77,100 × 2.81 = 216.651

  - 취득가액계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배율 = 취득가액

   66,600 × 2.81 = 187.146

 (병설)

  - 양도가액계산

   갑설과 동일(양도가액)

   (66,600 × 2.81) ÷ 77,100 × 77,100= 187.146

  - 취득가액계산

양도가액 x

취득당시과세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양도당시과세시가표준액

                

187.146 x

66,600

= 161659

7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