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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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01254-1011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58, 1988.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58, 1988.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 받은 공유지분의 토지(미망인외 자4명으로 각 5분의 1지분씩 상속)상에 1983.03 상속인 5명 공동명의로 5층 상가 빌딩을 신축 건물을 상속인 5명 공유지분 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성장하여 분가 또는 출가하여 세대를 달리하여 부득히 각자의 독립된 재산권을 행사하게 공동소유의 총면적을 소유지분 5분의 1 해당면적인 각층을 각인에게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 소득세가 해당되지 않음
양도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소득으로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후 장기간 소유하다가 각자 자산을 평가하여 교환한 것이 아니고 각자 지분별로 분할한 것으로서 소유형태만 변경되였을뿐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을설 :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건물 각 점포는 토지와 달라 합병이 되지 않음으로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점포를 교환한데 불과함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