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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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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자산가액 범위
재일01254-1019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직세1234-1266, 1979.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직세1234-1266, 1979.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 및 제5호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제 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범위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고정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분양된 완성주택”(재고자산)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서 규정하는 “법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토지.건물과 주택건설 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완성주택도 포함된다.

을설: “법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 또는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분양 완성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병설: “법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은 포함되고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분양 완성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제1호

※ 직세1234-1266, 1979.04.20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