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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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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1037생산일자 1990.06.04.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58, 1988.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58, 1988.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양도 소득세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래 본인은 1971년03월01일 유지 15669평을 2인이 공동 구입하여 염권을 경영하든바 대호만 준공으로 페염전되여 공유지분 2분의 1씩 1989년10월10일 각각 분할하여 개답하고 있습니다.

 별지 공유물 분활 계약서와 같이 약간의 면적 차이가 나는 것은 지적상 부득히 합의하여 나눈 것임

② 지적 공사와 군 지적계에 의해진 지분을 분활하려면 1개번지를 2필지로 나눌수 없음으로 2개번지로 분활한다음 별지와 같이 소유등기를 해야 한다기에 교환등기하였음

③ ○○면사무소와 ○○군에 의하면 취득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취득이 아님으로 취득세고지서를 철회하였습니다.

④ 위와 같은 사실인바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