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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시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재일01254-1087생산일자 1990.06.0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중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 중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국가의 시책 사업으로 인하여 타의(강제)로 농토를 매도하였을때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가 감면 된다면 그에 따른 방위세는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방위세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