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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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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해당여부
재일01254-1091생산일자 1990.06.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47, 1989.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추가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47, 1989.06.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덕소리에서 1981년 3월에 대지 108㎡ 건물 52㎡의 주택을 구입하여 생활하던중 1986년 4월에 답96㎡를 마당으로 이용코자 구입하여 울타리를 조성한후 계속 사용하다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1988년 11월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고 있다가 1990년 5월에 상기 부동산을 처분하였읍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 1986년 4월에 취득한 답 96㎡에 대하여 관세가 되느냐 안되느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대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비과세 되고 1986년에 취득한 답 96㎡도 울타리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건물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에 해당된다.

  을설 : 대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비과세되고 1986년 취득한 답 96㎡는 대지가 아니고 답이므로 실질적으로 건물부속토지로 울타리를 치고 이용하였더라도 지목이 다르고 취득 시기와 보유기간이 다르므로 과세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