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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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일01254-1093생산일자 1990.06.0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봉급생활자로서 ○○에서 근무시 무주택에서 거주타가 1987.10월 주택 재개발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후 그 다음해인 1988.11월 지방근무 발령으로 전세대(전가족)이 ○○으로 이사를 와서 ○○에서 다시 1989.08월 민간인아파트를 분양 받았읍니다.
그런데 ○○에서 분양받은 조합아파트가 1990.06월에 완공되므로 인해 (○○아파트는 건축중) 우선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이므로 ○○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법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