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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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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01254-1129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직장 발령으로 인한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12월 ○○구 ○○동에 APT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본인의 근무지 : ○○, 처의 근무지 : ○○도 ○○군 ○○리)로서

 처는 ○○동에서 근무지인 ○○으로 출퇴근이 곤란(출근시 소요기간 : 2시간 30분 소요)하며 근무지 근처에서 자취(주소이전없음)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동 APT를 처분하고 처의 근무지인 곤지암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본인이 ○○(○○)로 출퇴근(출근시 소요시간 : 1시간 소요)코져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5조 ① 3항에 의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