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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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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01254-1137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2149, 1989.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경탁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 소득세 부과는 당연 하겠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경매에 따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기에 의한 것으로 공공기관인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정식 입건 수사결과 사기라는 사실이 입증되어 사기로 인하여 경매되어 양도소득 금액이 실질적으로 전혀 없다면, 국세기본법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14조(실질과세)제2항, 양도 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제2항,에 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수사기관에서 사기로 입증되면, 민사소송으로 사기에 따른 손래 배상청구 소송방법은 있지만 피의자들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여 결국은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양도 소득세 부과 관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