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에서 매매원인일을 언제로 볼것인지 질의합니다.
가. 물건소재지 : ○○구 ○○동 (개발제한구역) 답 252평 (국토 이용 관리법 발효로 1988.10.01이후 위구역 토지 200평 이상 매매 분은 관할 구청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검인 불허함)
나. 양도자 : 계약서상 실지 매도일 1989.03.03
(1) 취득자로부터 위의 매매계약내용이 대하여 인감증명를 첨부한 사실확인서
(2) 위의 사실을 쌍방 입회하에 공증
(3) 1990.05.31 위 매매 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이행 하였음
다. 취득자(양수자) : 위 토지의 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1) 부동산 매매 원인일을 1988.03.03로 계약서를 조급, 임의 작성후
(2) 1989.06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로 소송제기
(3) 1989.06월 피고인(양도자) 궐석 판결로 승소
※ 당시 법원 출두 통지서 내용은 위 부동산의 매호 사실에 대한 소유권 이전절차의 이행에 관한 건이었기에 불참 하였든 것임
○ 위와같이 실지 매매 원인 일은 1989.03.03이었으나 양수인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불가능하므로 법원의 판결 절차를 이용,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하여 임의로(허위로) 매매원인 일을 1988.03.03자로 소급하여 작성후 피고인(양도인) 궐석 재판에 의한 승소 판결을 득한 경우
(1) 매매 원인 일을 사실상 매매계약일로 볼 것인지
(2) 아니면 법원의 판결문 첨부된 매매계약서상 매매 원인일을 매매일자로 볼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