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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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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여부
재일01254-1220생산일자 1990.06.2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전매협의로 구속된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3월 경기도 안성에 임야를 평당35.000원, 1.000평 매매총대금 3,500만원에 계약하였던바 계약당시 필요용도로 사용코저 형질변경 빌목허가 진입도 공사를 매도인 하여 준다는 특약에 의거 계약 체결하였던바 계약불이행으로 금2500만원이 지급되고 금1,000만원은 위약금으로 하여 대물변제 형식(1000만원에 대한 285평)으로 이전등기 마쳤습니다. 그후 몇 개월 매도하였던 바

 가. 매도인은 잔여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바 매수인 본인은 양도세 신고시 매수단가는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을 무시하고 평당35,000원으로 당초 계약서 대로 매수단가로 책정하는지 여부

 나. 매도인은 전매(미등기)에 따라 1989.11.22자 구속되여 현재 수감중인바 추징금이 병과되있는바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세와 상계되는지 여부

 다. 매도인은 추징금도 부과되고 양도세도 부과되었으니 양도차액 1000만원을 매수인에게 받지도 못하고 했으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제소)의로한다고 하는 바 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하며 야도세와 추징금과 관계없이 당초계약서에 의거 양도차액을 확정 지우며 만약 1.000만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줄시는 어떤 조정을 하여하는지 여부

 라. 손해지연금또는 위약금조로 받은 대토분에 대하여 증여로 간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