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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221생산일자 1990.06.26.
AI 요약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영업용 건물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빌딩

 1983년 07월 대지 (서초동 ○○○번지) 270.1㎡ 상에 건축공사비가 없어 대지는 김○○ 2/3, 본인 1/3, 지분으로 등기하고 지하1층 지상 5층의 건물 1,158.35㎡을 건축하여 1984년 05월 건물은 50%씩 건축비는 본인부담 조건부 보존등기 하였으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임대공동사업을 계속하다가 1988년 04월에 김○○가 건축공사비를 변제하여 공동탈퇴로 인한 이전등록 하였음.(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필)

나. ○○빌딩

 1987년 09월 토지 (신당동 ○○○번지) 450㎡를 백○○가 취득하여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 1,377.61㎡를 신축시 백○○가 건축비가 없어 본인이 부담하고 1988년 06월에 완공 본인명의로 건물을 보존등기하여 임대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후 공동임대사업을 계속하다가 1989년 05월에 건축비 반환이 불가능해 제3재에게 양도하였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필)

다. ○○빌딩

 토지(행당동 ○○○리 ○○번지) 661㎡를 취득하고 지하2층 지상6층의 건물 2,111.09㎡ 신축 1985년 10월 본인명으로 보존등기 하였으며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여 임대사업으로 계속하던 중 1988년 04월에 ○○○에게 양도하였음.

 ○ 부동산 매매업 해당 검토

  (1) 예규소득1264-3038(1980.10.20)호 신축점포를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

  (2) 판례 대법원 81누 115 (1982.09.14)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인가 양도소득 대상인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롤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규모의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것인등의 사정을 골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 상기 예규나 판례가 있으나 본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부가가치세 제1조 제1항에 의거 1988년 1기중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세는 과세하고 소득세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한다.

  (을설)

   - 비록 1988년 1기중 1회취득 2회 양도 하였으나 본인이 공사대금 회수 목적으로 담보조건부 부동산 등기로 인하여 대금 변제 받은후 등기이전 하였으며 매매에 사업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며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후 양도되었으므로 매매업에 해당 되는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시행령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