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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산업 기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1232생산일자 1990.06.27.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토지를 산업 기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토지를 산업 기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귀 질의중 토지수용의 범위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236, 1990.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6, 1990.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부 고시 제267호로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 제8조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나. 토지 수용 이전에 협의보상이 되어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토지수용의 범위에 수용의 효과가 발생되어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산업기지 개발구역내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을시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