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범위
재일01254-1343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이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인 부부가 국가 및 공무원으로 ○○에서 근무중 부인(지방공무원) 명의로 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을 납입 하던중 남편(국가공무원)의 전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로 전입하고 아파트 완공후(등기필) 매도하였을 경우에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