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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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재일01254-1344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 1987년 11월 12일 취득등기하여 위번지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1가구 1주택으로서 거주하고 있던중 만3년이 안된 상태에서 금번 신규단독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신규주택을 등기이전 완료후 집을 헐고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멸실 할 경우에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빌라)를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 여부
나. 또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비과세 될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