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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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의 토지양도 시 과세여부재일01254-1347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의 토지의 양도로써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731, 1990.05.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1, 1990.05.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제3항 제1호 및 2호에 대하여 제1호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고시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며,
제2호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 대신에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