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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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01254-1349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의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 1987년 11월 12일 취득등기하여 위번지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1가구 1주택으로서 거주하고 있던중 만3년이 안된 상태에서 금번 신규단독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신규주택을 등기이전 완료후 집을 헐고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멸실 할 경우에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빌라)를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 여부
나. 또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비과세 될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