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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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01254-1350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제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55, 1985.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155, 1985.04.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을 취득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나. 본인의 경우 1989년 4월 ○○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1세댜 1주택이 되었으나, 그해 6월 ○○에 직장을 둔 현 남편(무주택자)과 결혼으로 인하여 ○○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또 해당 주택을 부득이 팔게 되었습니다.
다. 이때, 매각한 아파트는 상기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