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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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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1350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제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55, 1985.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155, 1985.04.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을 취득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나. 본인의 경우 1989년 4월 ○○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1세댜 1주택이 되었으나, 그해 6월 ○○에 직장을 둔 현 남편(무주택자)과 결혼으로 인하여 ○○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또 해당 주택을 부득이 팔게 되었습니다.

다. 이때, 매각한 아파트는 상기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