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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재일01254-1395생산일자 1990.07.21.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토지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용 토지(○○시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 편입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공공사업 편입토지등의 손실보상

  (1). 관련법규

   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나) 토지 수용법

  (2) 손실보상절차

   ① 사업인정-> ②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③ 보상계획공고 -> ④ 보상심의위원회심의 -> ⑤ 감정평가 -> ⑥ 보상금사정 -> ⑦ 손실보상협의(2개월간) -> ⑧ 수용재결신청 -> ⑨ 재결 -> ⑩ 이의신청 -> ⑪ 이의재결 -> ⑫ 행정소송

  (3)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 수용법 적요의 한계

   ○ 나항의 ①~⑦까지는 “공특법”에 의한 협의 취득으로 (승계취득)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 취득(원시취득)과 중복적용이 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전에는 공특법에 의한 협의 취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함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전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 여하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 【토지수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