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01254-1396생산일자 1990.07.21.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2월경 ○○도 ○○군 ○○면 ○○리에 농가주택을 제실용으로 신축하여 소유하던 중 1986년 10월 제 부친의 사망으로 1976년 부터 전 가족이 거주하던 ○○시 ○○구 ○○동 ○○번지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 농가 주택을 1989년 2월에 매도하였고, ○○동 주택을 1989년 4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상속받은 ○○동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농가 주택은 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