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김모씨는 ○○시 모처에 있는 나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모씨에게 1979.03.20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지불, 1979.04.02. 중도금지불, 1979.04.20. 잔금지불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1979.04.21자로 소유권이전 청구가등기를 설정하였읍니다.
○ 차후에 본 나대지가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소유로 밝혀져 재판(1981.06.10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김모씨는 선의의 취득자이며 본나대지의 연고권자로 지정받아 관할구청으로 부터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은닉재산의 자진 반환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자에게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일시납부할 경우) 총 매각 가격에서 8할을 공제하고 2할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환수대상 국유재산 자진반환촉구’ 서신이 전달 되었읍니다. (1988.11.30)
○ 이경우 동 나대지를 제소전 화해 방법에의하여 국가에 반환하고 감정가격 (국가 매각대금)의 2할을 일시에 납입하여 동 재산을 취득한후 1개월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어느것으로 하느냐 하는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취득시기는
(1)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을 지불한 1979.04.02 이다.
(2) 본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재산이 아닌 국가의 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 5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2할 납입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는날이다.
(3) 재판에 의하여 연고권자로 지정받은 1981.06.10 이다.
나. 취득금액는
(1)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국가매각대금의 20% (납입금액)이다.
(3) 국가매각대금의 20%에 나머지 80% 합한 100% 매각대금이다.
(4) 당초 취득시 이모씨에게 지불한 총 금액과 국가매각대금의 20%를 합한 금액이다.
(5) 상기의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다.
다. 양도가액은
(1)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2) 실제거래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