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화해를 할 경우 양도시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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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화해를 할 경우 양도시기 판단재일01254-1495생산일자 1990.08.06.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매매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잔금청산전에 매매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던중 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귀문중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 양도, 소송등 진행과정(본인을 “갑”이라 청하고 문의함)
(1) 1988.02.27 “갑”은 취득하고 등기
(2) 1988.12.12 “을”과 양도계약 체결
(3) 1989.03.25 잔금 지급 지정일
(4) 1989.02.23 “갑”은 해약하고 계약금 및 배상금과 중도금 동 변제공탁
(5) 1989.03.25 “을”은 “갑”에게 줄 잔대금 변제공탁
(6) 1989.03.30 “을”은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7) 1989.04.12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소을제기
(8) 1990.06.25 “을”과 “갑”간 법정화해 결정되어 “을”은 “갑”에게 당초 대금보다 소송비용조로 일부금을 더 지급하기로 화해함
(9) 1990.07.20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서 송달
나. 의문점
위와같이 1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다가 화해는 하였습니다만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1989.03.25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을”의 재소로 오늘날에 이르다가 법정화해된 경우인바 이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있어 그 양도일을 1989.03.25로 하여 법정화해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