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지의 형편상 주택 양도 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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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의 형편상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재일01254-1506생산일자 1990.08.08.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때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2, 1988.01.07 및 재산01254-1100, 1988.04.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때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하는지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 1988.01.07 ※ 재산01254-1100, 1988.04.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 10여년간 재직중인 월급자로 ○○구 ○○동 ○○아파트를 1983년도 분양 받았으나 1984년10월 입주시 신림동에 있던 회사가 반월로 이전하여 거리상 이사를 못하고 전세를 주고있다가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다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계에 대한 질의 여부로
1983.12.12 ○○아파트 분양 받음(분양값 37,082,000원 채권 13,500,000원)
1984.10.19 ○○아파트 잔금납부 및 등기신청함
1984.10.20 ○○아파트 전세줌
1984,12.24 ○○아파트 등기 나옴
1987.11.06 영등포구 ○○아파트 구입 등기함
1988.08.31 ○○아파트 매각함(매매값 75,000,000원)
[질의사항]
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납부해야 할 시 납부금액은 얼마나 되며 채권은 원가산입이되는지 여부.
다. 비거주 3년의 기준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납부기준인지 전세입주기준인지 등기기준인지 여부.
라. 회사가 신림동에서 반월공단으로 이전하므로 부득이 영등포에서 다니느라 한 것인데 혜택은 없는지 여부.
마. 납부해야 할시 새정전 어느세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 비거주3년미만인지 여부와 동시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