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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의 형편상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재일01254-1506생산일자 1990.08.08.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때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2, 1988.01.07 및 재산01254-1100, 1988.04.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때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하는지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 1988.01.07 ※ 재산01254-1100, 1988.04.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 10여년간 재직중인 월급자로 ○○구 ○○동 ○○아파트를 1983년도 분양 받았으나 1984년10월 입주시 신림동에 있던 회사가 반월로 이전하여 거리상 이사를 못하고 전세를 주고있다가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다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계에 대한 질의 여부로

 1983.12.12 ○○아파트 분양 받음(분양값 37,082,000원 채권 13,500,000원)

 1984.10.19 ○○아파트 잔금납부 및 등기신청함

 1984.10.20 ○○아파트 전세줌

 1984,12.24 ○○아파트 등기 나옴

 1987.11.06 영등포구 ○○아파트 구입 등기함

 1988.08.31 ○○아파트 매각함(매매값 75,000,000원)

[질의사항]

 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납부해야 할 시 납부금액은 얼마나 되며 채권은 원가산입이되는지 여부.

 다. 비거주 3년의 기준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납부기준인지 전세입주기준인지 등기기준인지 여부.

 라. 회사가 신림동에서 반월공단으로 이전하므로 부득이 영등포에서 다니느라 한 것인데 혜택은 없는지 여부.

 마. 납부해야 할시 새정전 어느세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 비거주3년미만인지 여부와 동시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