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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의 용지로 매입한 주택조합 등에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여부
재일01254-1514생산일자 1990.08.09.
AI 요약
요지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3, 1990.01.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소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나대지 405제곱미터(122평)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장에게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1990년07월 양도 하였을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과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므로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